박성민 의원, '선관위 공무원 임면 절차 강화' 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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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임면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현대판 음서제도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5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임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행하도록 해 임면 절차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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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임면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현대판 음서제도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상 선거관리위원회 5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행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임면은 사무총장이 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같은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경우 5급 공무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며,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원장이 행하고 있어 선관위 임용 절차에 비해 엄격하다.
개정법률안은 5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임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행하도록 해 임면 절차를 강화했다.
박 의원은 "최근 발생한 특혜 채용 등의 비리가 폐쇄적인 인사 절차와 무관치 않다"며 "동급의 헌법기관인 감사원에 준하는 임면 절차가 적용돼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공직자의 가족 채용을 더욱 엄격히 제한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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