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공단 안전 지킴이' 한국방폭협회, 국제안전세미나 개최

울산=장지승 기자 2023. 7. 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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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의 안전은 개인과 기업, 사회 전체를 위한 것"
석유화학공단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한국방폭협회가 지난 6일 울산대학교에서 국제안전세미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사진제공=한국방폭협회
[서울경제]

석유화학공단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한국방폭협회가 국제안전세미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한국방폭협회, 공장장협의회, RUPI사업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안전세미나가 울산대학교 산학협동관 국제회의실에서 석유화학단지 공장장 및 안전책임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고 7일 밝혔다.

한국방폭협회는 지난 5월 30일에 고용노동부로부터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취득했다. 한국방폭협회는 백순흠 고려아연 대표이사와 박종훈 울산대학교 초빙교수가 공동회장을 맡았으며 울산테크노파크에 있다.

백순흠 공동회장은 환영사에서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개인과 기업, 사회 전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한국방폭협회에서는 산업현장의 고압가스, 인화성 물질로 인한 폭발사고를 근절해 근로자의 고통이나 기업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폭산업 전반의 이해증진과 핵심적 가치인 안전경영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학공장 화재·폭발 예방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안전세미나는 3개의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첫 주제발표에서 양성필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 감축로드맵의 핵심전략’을 주제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중대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또 사후적으로 법적 책임을 엄격하게 묻기 위해서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외에 추가적인 법·제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것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양 청장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이나 건설현장 단위가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기존의 안전관리책임자 외에 대표이사나 CSO 등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중대재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시키고, 처벌 규정의 하한선을 규정하는 등 처벌 수준을 높인 점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중대재해 감축로드맵’은 OECD 국가 38개국 중 34위에 머물고 있는 사고사망만인율(0.43)을 2026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 0.29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 분야에 집중 지원, 참여·협력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산업안전보건 거버넌스 재정비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산업현장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어야 중대재해가 실질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어 호주 TSA의 레이 카이 기술이사는 ‘호주 방폭산업안전 법령 소개 및 적용사례’에 대해, 그리고 스위스 IECEx 피터 투른헤르 회장은 ‘IEC 60079-14 개정사항과 배경 및 오설치 사례’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특히, 피터 투른헤르 회장은 “IEC에서 현장의 사고예방과 방폭설비 설계 선정 및 설치 시 오류로 인한 잠재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논의가 이어왔으며, 빠른 시일 내에 산업의 다양성을 반영해 IEC 60079 시리즈의 개정 작업이 추진됐고 마침내 그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사업장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산업현장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특히, 안전 전문가들은 “경영책임자의 개념·범위, 경영책임자 의무의 위임 가능 여부, 보호대상을 근로자뿐만 아니라 종사자, 자영업자와 모든 종사자로 대폭 확대한 점, 형사처벌 외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벌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해 주목하고 이에 슬기롭게 잘 대처해야 한다”며 새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논의했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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