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증권·통신 서비스 신청 시 종이 서류 필요 없어진다
보험을 신청하거나 통신요금 할인서비스를 신청할 때 종이로 된 구비서류를 낼 필요가 없어진다.
행정안전부는 7일 보험·증권·상호금융 등 금융기관과 통신사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이날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개인의 행정정보를 관할 행정·공공기관이 데이터로 보관하고 있다가 당사자 동의 하에 제출기관에 공유하는 제도이다. 서비스 제공 기관이 요구하는 구비 서류를 종이가 아닌 데이터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보험·증권·상호금융 등 금융기관과 통신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면 행정·공공기관이 정보를 이용기관에 제공함으로써, 별도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안에 실시된다.
업무협약 부분에 대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실시되면 생명·손해보험 서비스는 신규 보험 가입 또는 연장을 할 때 28종의 증명서를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어진다. 군 운전경력자 보험할인, 자녀특약, 서민우대 상품 등을 위한 자격 확인과 보험금 청구 등을 위해 필요한 병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서류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증권 서비스는 개인사업자, 근로자, 농어민, 퇴직자(퇴직연금) 등 증권계좌 개설, 전문투자자 등록 등을 위해 자격증명 용도로 제출하던 납세증명 등 15종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공공 마이테이터를 제공 동의하면 된다.
통신서비스는 가족할인 또는 군요금제 신청 등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 등을 안 내도 되고, 신용·체크카드 신청 서비스는 기존 5종 증명서 외에 사업자등록증명 등 12종의 증명서가 추가돼 17종의 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대체가 가능해진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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