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시행사서 '할리 데이비슨' 받은 경기도청 간부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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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사업 시행업체에 사업 인허가를 대가로 고가의 오토바이와 임대 아파트 분양을 요구해 받은 경기도청 고위 간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경기도청 민간임대주택 팀장이던 A씨는 2019년 6월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진행 중이던 시행업체 회장 B씨 등으로부터 시가 4640만원 상당의 대용량 배기량의 초고가 오토바이 할리 데이비드슨 1대를 차명으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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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 변근아 기자 = 민간임대주택 사업 시행업체에 사업 인허가를 대가로 고가의 오토바이와 임대 아파트 분양을 요구해 받은 경기도청 고위 간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송인경)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경기도청 기술서기관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이날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오토바이 구매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편의제공을 약속해 수수한 사실은 없으며, 직무 관련성도 법리적으로 다퉈볼 예정"이라며 "아파트를 수수했다는 범죄사실도 부인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민간임대주택 팀장이던 A씨는 2019년 6월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진행 중이던 시행업체 회장 B씨 등으로부터 시가 4640만원 상당의 대용량 배기량의 초고가 오토바이 할리 데이비드슨 1대를 차명으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업체 직원을 데리고 여러 오토바이 매장을 쇼핑하며 최고가 한정판 모델을 사달라고 직접 지목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A씨는 또 2021년 4월 시행업체가 보유하고 있던 민간임대아파트를 임대분양가 4억800만원 상당에 차명 분양받은 혐의도 받는다
해당 아파트는 당시 일반분양이 종료돼 일반인 분양이 불가능했으며, 시세도 약 9억원 상당으로 분양가 대비 4억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상태였다.
회장 B씨 등은 민간주택사업 인·허가 지연으로 사업 좌초 위기에 놓이자 A씨에게 신속하게 사업 인허가를 받게 해달라고 청탁하며 이 같은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공판은 오는 21일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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