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외국인 주민에게도 준다"…전북도, 인권위 권고 수용

김예원 기자 2023. 7. 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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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외국인 주민을 포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했다고 7일 밝혔다.

전북도에 주민 등록을 한 외국인 A씨는 영주권자 또는 결혼이민자가 아닌 외국인 주민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배제가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주민으로 등록된 외국인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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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첫 날인 13일 전북 전주시 노송동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 2021.9.13/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전북도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외국인 주민을 포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북도에 주민 등록을 한 외국인 A씨는 영주권자 또는 결혼이민자가 아닌 외국인 주민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배제가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의 주장에 전북도는 코로나19 당시 도민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급히 진행한 사안이었다고 설명하면서 관련 지원금을 다시 지급할 상황이 생기면 외국인 주민이 차별받지 않도록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감염병 재난 극복 상황에서 이주민을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지 말라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코비드19 지침' 등에 의거해 이주민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방자치법 등이 외국인 주민 등록을 한 이주민도 주민으로 인정하는 점, 외국인 등록에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판례 등을 고려할 때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외국인 주민을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주민으로 등록된 외국인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이후 지난 5월 전북도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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