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성추행으로 징역 1년 구형된 ‘민중미술가 임옥상’ 위선

2023. 7. 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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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 민중미술가 임옥상(73) 씨의 위선(僞善)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의 성(性)추행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6일 서울중앙지법 법정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범행 경위와 내용,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 이후 현재까지도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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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 민중미술가 임옥상(73) 씨의 위선(僞善)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의 성(性)추행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6일 서울중앙지법 법정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범행 경위와 내용,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 이후 현재까지도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임 씨는 법정 최후 진술에서 “10년 전 순간의 충동과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를 줬다. 반성하고 사과드린다.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혐의부터 파렴치하다. 2013년 자신의 미술연구소 여직원을 강제추행했다. 직장 내의 지위를 악용한 셈이다. 그는 제18대·제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공개 지지했고,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집회에도 나섰다. 그가 촛불집회를 묘사한 대형 그림 ‘광장에, 서’를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청와대 본관에 건 일로도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명사여서 더 참담하다.

예술 활동도 정직과 진실이 생명이다.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과 증거를 모두 인정한 그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오는 8월 17일로 예고한 선고 결과를 예단할 순 없다. 하지만 ‘예술’을 앞세우며, 뒤로는 성범죄까지 저지르는 파렴치한 이중인격자가 문화예술계에 더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새삼 일깨워주는 것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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