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SVB사태 막아라…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해야”

박정경 기자 2023. 7. 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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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새마을금고 지점을 중심으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조짐이 확산하자 정부가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예·적금과 이자 지급을 보증하고, 중도 해지 예·적금을 재예치할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고 당초 약정 이율을 복원 조치하기로 했다.

이미 유사시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하고 필요시 정부, 공공기관 차입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정부는 새마을금고 예·적금을 중도 해지한 고객이 다시 예치할 경우 만기이자를 복원하고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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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대응단 구성 적극 대응
예·적금 재예치땐 비과세 유지
공공기관 차입 등 유동성 지원

일부 새마을금고 지점을 중심으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조짐이 확산하자 정부가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예·적금과 이자 지급을 보증하고, 중도 해지 예·적금을 재예치할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고 당초 약정 이율을 복원 조치하기로 했다. 정부가 금융 불안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판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해법을 꺼내 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새마을금고 사태로 예금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예금자보호 한도가 더 높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7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전날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은 새마을금고 위기관리 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했다고 전격 발표한 가운데 범정부 대응단은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실시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 요인에 대해 적극 대응 중이다. 이미 유사시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하고 필요시 정부, 공공기관 차입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정부는 새마을금고 예·적금을 중도 해지한 고객이 다시 예치할 경우 만기이자를 복원하고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7월 1일 0시부터 6일 24시까지 중도 해지한 사람 중 오는 14일까지 재예치를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적용이율, 비과세 등 최초 가입 조건과 동일한 요건으로 계좌를 복원해줄 방침이다.

정부는 12년 전에도 새마을금고의 뱅크런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예금 재예치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정부가 재가입 시한을 두고 애초에 약정한 이자를 모두 지급하는 대책을 내놓자 새마을금고의 예금 인출 속도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미국의 경우도 조 바이든 행정부가 SVB 사태 당시 비보험 예금까지 보호하는 결단을 내리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해 연쇄 확산 위기를 막은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에서 속도감 있게 나서야 시장이 빨리 안정을 찾는다”면서 “정부도 뒤늦게 발 빠른 긴급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라고 평가했다.

이번 새마을금고 사태로 예금자보호제도 한도 상향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SVB 사태를 계기로 한도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에서 국내에서도 유사 상황이 발생하면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예금자보호 한도는 2001년 이후 23년째 5000만 원으로 묶여 있다. 해외 주요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미국의 한도는 25만 달러(약 3억 원), 유럽연합(EU)과 일본은 각각 10만 유로(약 1억4000만 원), 1000만 엔(약 9000만 원) 수준이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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