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수능 출제 경험 교사, 수능예상문제 사고팔았다”

인지현 기자 2023. 7. 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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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나 모의평가(모평)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해 문항을 구매하고, 이를 토대로 교재를 제작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교육 카르텔 관련 신고는 총 81건이었는데 이 중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및 모평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진으로부터 지속·반복적으로 문제를 구매했다는 신고 내용 등이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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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2주간 325건 접수
학원 교습비 담합·허위광고
독서실 이용권 끼워팔기도
‘문항매매’ 등 4건 警수사 의뢰
공정위 조사요청도 24건으로
교습비 초과 등 부조리 285건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나 모의평가(모평)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해 문항을 구매하고, 이를 토대로 교재를 제작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6월 22일부터 지난 6일까지 2주간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결과 신고 건수가 325건이며, 이 중 경찰 수사 의뢰 사안이 4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요청 사안이 24건으로 늘어났다고 7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센터에 접수된 총 신고 건수 325건 중 대형 입시학원 관련 건수는 64건에 달했다. 사교육 카르텔 관련 신고는 총 81건이었는데 이 중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및 모평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진으로부터 지속·반복적으로 문제를 구매했다는 신고 내용 등이 포함돼 있었다. 신고된 현직 교사진의 실제 수능 출제 경력은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사안이다. 이들이 수능 출제진으로 확인될 경우 비밀 유지 의무를 어겼다는 점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또 문제 제공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도 있다. 학원 강사에게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공정한 수능 출제 업무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켰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를 포함해 2건의 카르텔 사례를 추가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학원 강사가 수업 중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면서 예상되는 문제 유형을 언급한 관련 2건에 대해 지난 3일 경찰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또 대형 입시학원이 학원 수강생에게 교재나 독서실 이용권 등을 끼워팔았다는 카르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신고가 접수됐다. 교육부는 특히 학원·강사·모의고사 업체가 담합해 교습비와 학원 교재 및 강사 교재, 모의고사, 노트까지 묶어서 학생에게 구매하도록 한 정황을 포착하고 9건의 사안에 대해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조리 신고는 285건에 달했는데 교습비 등 초과 징수, 허위·과장 광고 등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학원의 허위·과장 광고 등 5건에 대해서도 공정위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로 이송된 신고 접수 건수는 지난 3일 발표된 10건을 포함해 총 24건으로 늘었다. 학원의 탈세 의혹 등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신고 건 일부는 학원법 위반 등에 관련한 것으로 파악하고 관할 시도교육청으로 이송해 처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와 별개로 지난달 26일부터 25개 학원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해 벌점·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및 교습정지, 고발 등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와 양천구 등에 위치한 학원에서는 수강생 초과 수용을 위해 시설을 변경하거나 스터디카페를 일종의 학원 부속시설로 운영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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