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성폭행 증거인멸' JMS 50대 간부 법정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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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도를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78)의 범행 사실을 은폐하려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JMS 남성 간부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7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JMS 전 대외협력국장 A씨(59)와 차장 B씨(35)에 대한 첫 재판을 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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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간부 "사실관계는 인정…지시받은 것"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여성 신도를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78)의 범행 사실을 은폐하려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JMS 남성 간부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7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JMS 전 대외협력국장 A씨(59)와 차장 B씨(35)에 대한 첫 재판을 심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가을 정씨의 성폭행 범행을 폭로한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씨가 정씨를 고소한다는 소식을 듣고 친분이 있는 2명을 홍콩으로 보내 회유하거나, 메이플씨가 방송 인터뷰 등을 위해 국내로 입국했을 때 직원들을 보내 숙소까지 미행했다.
이후 정씨가 고소당할 것을 예상해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포렌식 대처법을 알아보라고 지시하거나 자료를 수집, 지난해 4월 세종시의 한 사무실에서 화상회의를 열고 약 20명을 초대해 ”포렌식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모두 교체하고 경찰이 물어보면 분실했다고 해라“는 등 증거인멸을 공모했다.
이 같은 혐의에 대해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법정에서 자백 취지를 밝혔다. 이에 A씨 측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도 모두 동의했다.
반면 B씨 측은 희의에 참석해 발언한 사실 등은 인정하지만 A씨의 지시에 따랐을 뿐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B씨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자들을 회유하도록 지시하거나, 현재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JMS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에게 이를 보고했다는 사실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백함에 따라 오는 21일 B씨에 대해서만 피고인 신문을 한차례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정명석과 정조은 등 여성 간부 6명에 대한 여신도 성폭행 및 준강간방조 등 사건 재판이 대전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정씨는 현재 해외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한 혐의에 더해 2018년 월명동 수련원에서 다른 여신도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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