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은노조 "신한銀 조선대 주거래은행 자격 없다…가처분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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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이 조선대학교 주거래은행 선정에서 탈락한 것과 관련해 광주은행 노동조합은 7일 "우선협상 대상자인 신한은행은 조선대 주거래은행 신청 자격이 없다"고 반발하며 법적대응을 은행측에 요구했다.
광주은행 박만 노조위원장은 "법률 검토결과 신한은행이 조선대 주거래은행 신청 자격이 없는 만큼 은행측에 조선대 주거래은행 선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낼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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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측에 주거래은행 선정 금지 가처분 신청 법원 낼 것 요청"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광주은행이 조선대학교 주거래은행 선정에서 탈락한 것과 관련해 광주은행 노동조합은 7일 “우선협상 대상자인 신한은행은 조선대 주거래은행 신청 자격이 없다"고 반발하며 법적대응을 은행측에 요구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조선대가 공개경쟁입찰을 핑계 삼아 50여 년간 유지해 온 지역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무시하고 지역 인재 양성과 상생을 저버리며 돈을 선택했다”면서 공개입찰의 3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노조는 "조선대 주거래은행 사업자 신청 자격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금고 업무수행에 있어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으로 명시되어 있다"면서 "신한은행은 신용카드업을 겸업으로 수행하지 않아 주거래은행 업무 중 카드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없으며, 카드 업무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밖에 없는바 사실상 하도급에 해당돼 주거래 은행 신청 자격 상실 요건"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또 불합리한 평가항목 및 배점도 지적했다.
노조는 "지방은행이 유리한 항목인 지역사회 기여 실적은 통째로 삭제되어 있으며, 돈과 관련된 정성평가 비중이 무려 54점(협력사업 30점)으로 돈 많이 주는 은행을 선정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면서 "평가기준(순위간 편차 등) 및 심의위원 선정 기준이 불명확한 점은 공개입찰경쟁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 이번 입찰은 `과당경쟁 방지 금융노사 TF 합의 무시’다. 2018년 과당경쟁 금융노사 TF를 통해 기관고객 유치를 위한 과도한 입찰경쟁을 자제키로하고 이를 개선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은 `쩐의 전쟁'을 시작으로 지방 금융기관의 영업권을 침범하고 과당경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조선대는 지방대 살리기, 지방대 활성화 사업 등 교육부로부터 사업비를 따내기 위해 지방을 강조하였지만, 정작 지방 금융권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는 이중잣대의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민영돈 총장은 지역과 공생하고 공유가치를 창출한다는 취임사가 무색할 만큼 공생을 파괴한 주범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광주은행 박만 노조위원장은 "법률 검토결과 신한은행이 조선대 주거래은행 신청 자격이 없는 만큼 은행측에 조선대 주거래은행 선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낼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raxi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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