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바꿔치기'로 영유아 4명 매매한 30대 여성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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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7일 미혼모 등으로부터 아이 4명을 매수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 등)로 A씨(30대·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아이를 출산했는데 키울 형편이 안된다'는 글을 올린 여성에게 접근해 돈을 주고 아이를 매수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 아이를 낳게 한 뒤 데려오는 등의 수법으로 아이 4명을 매수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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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7일 미혼모 등으로부터 아이 4명을 매수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 등)로 A씨(30대·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의 남편 B씨(27)와 불임부부, 20~30대 미혼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0년 9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아이를 출산했는데 키울 형편이 안된다'는 글을 올린 여성에게 접근해 돈을 주고 아이를 매수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 아이를 낳게 한 뒤 데려오는 등의 수법으로 아이 4명을 매수한 혐의다.
그는 2021년 3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불임부부인데 도움을 달라'는 글을 보고 부부에게 접근해 대리모를 제안, 5500만원가량을 받고 부부에게 다른 여성이 출산한 아이를 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20년 12월 한 미혼모에게 '정자를 주사기로 주입·임신해 출산하면 1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올해 3월 한 병원 직원이 "친모 행세를 하며 아이를 데려가려 한다"며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3개월간 수사를 벌인 경찰은 A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지난 6월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SNS 대화와 계좌 내역을 분석, 피해아동 상태를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아이 1명을 매수한 후 해외에 거주하는 부부에게 넘긴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아동복지법에 아동 매매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는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하거나 유인한 사람에게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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