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라는 뿔 방치…양의 머리 다쳐" 뉴질랜드 농장주 36만원 벌금

장영준 기자 2023. 7. 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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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이 얼굴을 뚫고 들어간 양의 모습. 〈사진=1뉴스 캡처〉

뉴질랜드 한 농가에서 양의 뿔이 머리를 뚫고 자랄 정도로 방치한 주인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현지 매체 1뉴스 등이 6일(현지시간) 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뉴질랜드 수도 남쪽 와이카토 지역의 한 농가에서 키우던 이 숫양은 뿔이 안쪽으로 뒤틀리며 자라 눈 위쪽이 뚫린 상태였습니다.

뉴질랜드 동물학대방지협회(SPCA)는 지난해 2월 신고를 받고 이 농가를 조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SPCA 대변인은 "숫양의 뿔이 자라면서 눈 위쪽을 파고 들었다"고 숫양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대변인은 숫양의 시력이 손상된 것으로 보였다며 계속 머리를 흔들어 댔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고통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수의사를 농가로 불러 양을 안락사시켰다고 전했습니다.

농가 주인은 지난주 헌틀리 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가축 사육 자격을 박탈당했고 1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443뉴질랜드달러(한화로 약 36만원)의 벌금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농가 주인은 농가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어 양의 뿔이 안쪽으로 파고들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인의 아내는 2021년부터 이 양이 뿔 때문에 다쳤다는 걸 알고 수의사에게 연락해 문의했다고 주장했지만, 인근 두 군데 동물병원은 그런 전화를 받은 기록이 없다고 알렸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양의 뿔을 잘라줘 본 적이 없고 양이 자신을 공격할까 봐 두려워 동물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주인의 아내는 기소됐지만 유죄판결을 받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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