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北소금지원 보조금 유용 의혹’ 김홍걸 민주당 복당

양지호 기자 2023. 7. 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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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7일 당무위서 만장일치 의결
”김 의원 관련 정황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제명됐던 김홍걸 의원을 7일 복당시켰다. 2년 10개월 만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최고위원회의 직후 열린 당무위원회의에서 김 의원 복당 안건을 논의한 뒤 최종 의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 김 의원의 복당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으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의 ‘대북 소금 지원사업 유용 의혹’이 불거지자 당무위의 복당 의결 절차를 미룬 바 있다. 김 의원이 과거 상임의장을 지낸 민화협은 2019년 대북 소금 지원을 위해 전라남도로부터 받은 보조금 5억원을 한 업체에 위임하는 과정에서 이를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날 당무위는 “보조금 유용의혹과 관련해 김홍걸 의원이 관련됐다고 볼 만한 정황과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만장일치로 복당을 허용했다.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5주년을 기념해 3일(현지시간) 일본 도쿄 와세다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 의원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3남인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했으나 총선 과정에서 재산신고를 누락하면서 2020년 당에서 제명됐다. 김홍걸 의원은 총선 당시 주택 4채(분양권 1개 포함)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분양권은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아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았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1주택 위주의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18억원짜리 서울 강남 아파트를 처분하겠다고 약속했다가 이를 차남에게 증여해 도덕성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2021년 벌금 8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아 의원직 박탈은 면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의원이 복당하면서 민주당 의석 수는 168석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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