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시행사로부터 고가 오토바이 받은 경기도청 간부,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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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시행업체로부터 고가의 오토바이를 수수하고 민간 임대아파트를 차명으로 분양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A씨는 2019년 6월 경기도청 민간임대주택 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도내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진행 중인 시행업체 회장 B씨, 대표이사 C씨로부터 시가 4천640만원 상당의 대용량 배기량의 할리데이비슨 1대를 차명으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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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 헐값으로 차명 분양 받았다는 혐의도 부인
(안양=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민간임대주택 시행업체로부터 고가의 오토바이를 수수하고 민간 임대아파트를 차명으로 분양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7일 수원지법 안양지청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경기도청 4급 서기관 A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할리데이비슨을 이용한 적은 있지만 편의 제공을 대가로 오토바이를 수수한 사실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또 다른 공소사실인) 의왕시 소재 민간 임대아파트를 차명으로 분양 계약 받았다는 부분도 업체 측에 '아파트에 거주하고 싶다'고 말한 것일 뿐 '분양해달라'는 취지는 아니었다"며 "해당 아파트는 다른 사람 명의로 분양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수수했다는 공소사실도 부인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6월 경기도청 민간임대주택 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도내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진행 중인 시행업체 회장 B씨, 대표이사 C씨로부터 시가 4천640만원 상당의 대용량 배기량의 할리데이비슨 1대를 차명으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업체 측에 자신의 취미를 위한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요구한 뒤 시행업체 직원을 데리고 여러 매장을 쇼핑하며 최고가 한정판 모델을 사달라고 지목했다.
그는 2021년 4월 시행업체가 일반 분양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민간 임대아파트를 당시 시세(약 9억여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억800만원으로 차명 분양계약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B 회장 측이 당시 진행 중이던 임대주택 사업이 계속 지체되면서 좌초 위기에 직면하자 A씨에게 인허가를 신속하게 이뤄지게 해달라고 청탁하며 그 대가로 이 같은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이달 21일이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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