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현, 음주운전 사고 벌금형...법원, 600만원 약식명령

송수민 2023. 7. 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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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남태현(30)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함현지 판사)은 지난 6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남도현에게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남태현은 지난 3월 8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가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남태현은 현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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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송수민기자] 가수 남태현(30)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함현지 판사)은 지난 6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남도현에게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남태현은 지난 3월 8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가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중알코올농도는 0.114%다. 면허취소 수치(0.08%)를 웃돌았다. 

그는 사건 발생 이틀 후 공식 사과했다. "지인들의 차량을 가로막고 있어 약 5m쯤 이동했다. 다시 주차한 뒤 대리기사님을 기다리려고 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했다. "음주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경솔한 판단을 한 점 변명의 여지가 없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남태현은 현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방송인 서민재와 함께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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