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여 성형수술 중 환자 사망…의사 '벌금 1800만원'

최성국 기자 2023. 7. 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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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여해 수술을 진행하던 중 환자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아 숨지게 한 의사가 벌금형을 판결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25일 광주 한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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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심정지…"업무상 주의 소홀"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여해 수술을 진행하던 중 환자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아 숨지게 한 의사가 벌금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상 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40)에 대해 벌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25일 광주 한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프로포폴을 투여한 뒤 성형수술을 진행했다.

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하면서 환자의 호흡정지, 심정지 상태를 즉각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산소 기도 삽관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2019년부터 4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했고, 이와 관련된 품명과 수량은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의정 판사는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과 지식을 신뢰해 생명과 신체를 맡긴 환자에게 의사가 업무상 주의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특히 A씨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환자의 유족은 회복할 수 없는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됐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를 한 점, 의도적으로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위험을 수반할 수 밖에 없는 전문적인 의료 영역에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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