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저연차 공무원' 대상 장기재직 휴가 시행…MZ 직원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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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와 원주시의회에서 저연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장기재직 휴가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저연차 MZ 노조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
시는 제24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해 장기재직휴가 5일을 부여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 MZ공무원들은 지난 4월 21일 박정하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갖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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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원주시와 원주시의회에서 저연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장기재직 휴가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저연차 MZ 노조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
시는 제24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해 장기재직휴가 5일을 부여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원주시의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시행은 이달부터다.
앞서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 MZ공무원들은 지난 4월 21일 박정하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갖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도내 18개 시군 중 태백시, 정선군에 이어 원주시가 3번째다.
이에 원주시 저연차 공무원들은 크게 환영하며 유용하게 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공노 관계자는 “원주시를 전국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지자체로 만들기 위해 원주시 직원들의 복무 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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