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부망서 동료 정보 알아내 고소…“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냐”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7. 7. 11:2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소·소송에 필요한 정보 기재 행위
처벌 확대땐 정당한 권리 행사 제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김호영 기자]
법원이 경찰 내부 정보망을 활용해 동료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고소한 경찰관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는 제3자가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 경찰공무원 등 22명을 고소하면서 이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내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파악한 뒤 고소장에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들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고소했는데, 고소 대상자들은 경찰 내부 게시판(폴넷)에 등록된 경찰 내 성추행 사건 관련 게시글에 댓글을 달았다.

1심은 “피고인의 행동이 적절하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일반적인 개인정보 누설 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소송 제기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는 행위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하면 실제로 억울한 당사자의 고소·고발과 소송제기 등 개인의 정당한 권리의 행사까지 제한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2심 법원과 대법원 역시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