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고령 영세 농업인 농작업비 최대 57만원 지원

유승훈 기자 2023. 7. 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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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이 관내 고령 영세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가당 농작업비 57만원을 지원한다.

7일 순창군에 따르면 '농작업비 지원사업'은 고령 영세 농업인의 안정적 농업 경영을 돕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 기준일로부터 12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70세 이상 농업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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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앙, 수확 등 벼 농작업비 일부 지원
최영일 전북 순창군수가 영농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순창군 제공)/뉴스1

(순창=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순창군이 관내 고령 영세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가당 농작업비 57만원을 지원한다.

7일 순창군에 따르면 ‘농작업비 지원사업’은 고령 영세 농업인의 안정적 농업 경영을 돕기 위해 추진된다. 이앙(모내기), 수확 등 벼 농작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벼 경작 면적 ㎡당 115원을 기준으로 최대 57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총 투입 사업비는 1억5000만원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실시되다 여러 이유로 중단된 바 있다. 민선 8기 들어 최영일 군수가 주민 애로사항 청취 과정에서 사업 재추진을 제안 받았고 군이 내부 검토를 거쳐 올해부터 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 기준일로부터 12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70세 이상 농업인이다. 농지 소유면적과 경작면적이 500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농업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17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사업으로 고령 농업인이 차질 없이 농사일을 이어가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정 목표인 ‘돈버는 농업’을 실현하고 농업인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농업경영을 위한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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