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재와 필로폰' 남태현, 음주운전은 벌금 6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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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남태현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남태현에게 벌금 600만 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14%였다.
한편 남태현은 방송인 서민재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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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남태현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남태현에게 벌금 600만 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남태현은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주택가에서 주차돼 있는 자신의 차량 문을 열다가 지나가던 택시와 부딪혀 택시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파손했다. 이후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14%였다. 남태현 소속사 노네임 뮤직 측은 "남태현은 자신의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이후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잘못에 대한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사과했다.
이어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한다. 본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향후 소속 아티스트 관리에 신중을 기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iMBC 장다희 | 사진 iMBC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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