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메타 트위터 직원 빼돌리고, 저작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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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가 마크 저커버그가 공개 라이벌로 지목한 새로운 앱 스레드가 트위터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메타를 고소하겠다고 위협했다.
이 서한에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메타는 경쟁 앱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트위터의 영업 비밀 및 기타 지적 재산을 사용한다는 구체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직원들에게 몇 달 만에 메타의 모방 앱인 '스레드' 앱을 개발하도록 의도적으로 배정했다"며 "이는 주 및 연방법과 해당 직원들의 트위터에 대한 지속적인 의무를 위반한 것"라고 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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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가 마크 저커버그가 공개 라이벌로 지목한 새로운 앱 스레드가 트위터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메타를 고소하겠다고 위협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트위터의 알렉스 스피로 변호사는 6일(현지시간) 마크 저커버그 CEO에게 보낸 서한에서 “메타 플랫폼(메타)이 트위터의 영업 비밀 및 기타 지적 재산에 대한 조직적이고 고의적이며 불법적인 도용에 관여했다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트위터는 지적 재산권을 엄격하게 집행할 계획이며, 메타가 트위터 영업 비밀이나 기타 고도의 기밀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썼다.
메타는 지난 5일 트위터에 대항하기 위한 텍스트 기반 대화 앱인 스레드를 출시해 이용자들에게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메타는 스레드 출시 이후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300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여 역대 가장 빠르게 다운로드된 앱이 되었다고 밝혔다. 스레드 계정은 인스타그램 프로필과 연동돼 있어 앱 간 가입 절차가 빠르고, 트위터에 친숙한 사용자를 모을 수 있었다.
주커버그는 “스레드가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개 대화 앱을 구축하기 위한 메타의 시도”이며 “트위터가 가지고 있었지만 아직 성공하지 못한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기대할 수 있었던 만큼의 좋은 시작!”이라고 스레드에서 말했다.
트위터는 메타가 지난 한 해 동안 수십명의 트위터 직원을 빼돌렸고, 이중 일부는 “트위터의 영업 비밀 및 기타 고도의 기밀 정보에 계속 접근했다”며 “많은”직원이 트위터 문서나 전자 기기를 부적절하게 보관했다“고 주장했다.
이 서한에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메타는 경쟁 앱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트위터의 영업 비밀 및 기타 지적 재산을 사용한다는 구체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직원들에게 몇 달 만에 메타의 모방 앱인 ‘스레드’ 앱을 개발하도록 의도적으로 배정했다”며 “이는 주 및 연방법과 해당 직원들의 트위터에 대한 지속적인 의무를 위반한 것”라고 써 있다. 일론 머스크는 이날 트위터에 “경쟁은 괜찮지만 반칙은 안 된다”고 썼다.
앤디 스톤 메타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는 이 서한에 대해 “트위터에서 일했던 엔지니어가 팀에 없다”는 글을 스레드에 올렸다.
현재 메타에서 근무하는 트위터 전직 직원이 트위터의 저작권 또는 영업비밀에 계속 접근하고 있다는 증거가 어떤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트위터는 “메타가 트위터 서비스에서 데이터를 스크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밝혔다. 트위터의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는 최근 사용자가 하루에 볼 수 있는 트윗 수를 제한하는 등 트위터 데이터를 스크랩하려는 노력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당시 머스크는 기업들이 인공지능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 트위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말했다.
가디언이 링크드인을 검색한 결과 지난해 트위터에서 일한 적 있는 메타 직원 몇 명이 고용된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IT회사 직원들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경우 한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다.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소송은 IT업계에서 흔한 일이다. 예를 들어, 2018년 구글이 소유한 자율주행차 회사 웨이모는 웨이모의 고위 임원이 우버에 합류하기 위해 자체 자율주행 기술을 빼돌렸다며 우버를 고소했다. 구글과 우버는 결국 2억 4500만 달러에 합의했다. 문제의 직원인 앤서니 레반도우스키는 이후 영업비밀침해 혐의로 기소돼 18개월의 연방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 사면됐다.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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