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엘리베이터 '강간치상' 피의자 "피해자에게 미안"…성폭행 혐의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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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여성을 폭행해 다치게 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일 낮 12시 30분쯤 경기 의왕시에 있는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 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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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여성을 폭행해 다치게 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성폭행하려고 했던 것이 맞느냐"는 질문엔 "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강간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피의자 A 씨는 오늘(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수원지법 안양지원으로 이송되며 취재진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일 낮 12시 30분쯤 경기 의왕시에 있는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 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12층에서 버튼을 눌러 B 씨가 타고 내려가던 엘리베이터에 타 10층 버튼을 누른 뒤 B 씨를 폭행하다가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B 씨를 끌고 내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B 씨를 성폭행하려다 B 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B 씨는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1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잡으면서, 여성이 혼자 타고 있으면 범행을 저지르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청소년 시절 강간미수 혐의로 한 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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