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경남 지자체 산재 예방·안전보건관리규정 미흡"

정종호 2023. 7. 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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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책과 안전보건관리규정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노동계에서 제기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지난 6일 '지자체 안전보건 운영 실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는 또 경남지역 지자체가 마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미달한다고 담겨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각 지자체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미비점에 관해 고용노동부에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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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밀양·함양·합천은 노동 안전보건 조례 없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로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책과 안전보건관리규정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노동계에서 제기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지난 6일 '지자체 안전보건 운영 실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진주시·밀양시·함양군·합천군은 산재 예방 및 노동 안전보건 조례가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 산재 예방매뉴얼과 산재 예방 조례 표준을 만들어 각 지자체가 이를 참조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표준에는 산업안전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나오지만, 이를 제정한 지자체는 한 곳도 없었다.

보고서에는 또 경남지역 지자체가 마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미달한다고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한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지정' 내용을 경남도를 비롯한 지자체 대부분이 준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밖에 경남지역 지자체장들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석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각 지자체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미비점에 관해 고용노동부에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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