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현, 음주운전 벌금 6백만원 약식명령

연휘선 2023. 7. 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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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그룹 위너 출신의 가수 남태현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남태현에게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남태현은 지난 3월 8일 새벽 3시 30분께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음주운전 혐의 외에도 지난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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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연휘선 기자] 보이그룹 위너 출신의 가수 남태현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남태현에게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남태현은 지난 3월 8일 새벽 3시 30분께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지인들과 술자리 모임을 가진 뒤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기다리던 중 지인들의 차량을 가로막고 있는 자신의 차량을 5m 가량 이동해 다시 주차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주차한 차량 문을 열던 중 옆을 지나던 택시와 부딪혀 택시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파손시켜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남태현은 직접 차량을 운전했고, 음주 측정 당시 면허 휘소 수치를 웃도는 혈중알코올농도 0.114%가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남태현은 지난 2014년 위너로 데뷔했으나 2년 만에 팀을 탈퇴하고 솔로 가수로 활동 중이다. 그는 음주운전 혐의 외에도 지난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 monamie@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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