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구, 7월 정기분 재산세 "이달 말까지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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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덕진구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및 주택)를 부과·징수한다고 7일 밝혔다.
7월 재산세는 지난 6월 1일 기준 덕진구 관내 주택(부속 토지 포함) 및 건축물(상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이 넘을 시 세액의 2분의 1은 7월에, 나머지는 9월에 부과된다.
한편 덕진구가 2022년도 7월 정기분으로 부과한 재산세는 총 15만9000건으로 약 34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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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 덕진구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및 주택)를 부과·징수한다고 7일 밝혔다.
7월 재산세는 지난 6월 1일 기준 덕진구 관내 주택(부속 토지 포함) 및 건축물(상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이 넘을 시 세액의 2분의 1은 7월에, 나머지는 9월에 부과된다. 납부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앞서 구는 지난 1월부터 구·동 세무 담당 공무원 20여 명이 개별 주택 특성 조사, 토지 일제 조사 등 수시로 현장 출장 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과세자료를 구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
또 민원에 대비해 동 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민원 응대 요령 및 부과 관련 사항에 대한 직무 연찬을 진행, 납세자들이 친절하고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
재산세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ARS(1588-2311)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전북은행)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 ▲은행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면 되며, 동 주민센터와 구·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최병집 덕진구청장은 "납세자의 소중한 재산에 대한 세금인 만큼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를 위해 노력하고 납세자가 납부하기 편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발전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덕진구가 2022년도 7월 정기분으로 부과한 재산세는 총 15만9000건으로 약 342억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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