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 가구 절반 '기준미달'

연지안 2023. 7. 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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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구 중 절반은 가입 기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최근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해 강화한 반환보증보험 가입기준이 정작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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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구 중 절반은 가입 기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최근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해 강화한 반환보증보험 가입기준이 정작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전세사기에 취약한 3억원 이하 저가 주택과 다가구 주택 등이 가입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7일 국민의 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공시가격 비율별 전세보증 물건 수’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구 15만3000가구 중 절반가량인 7만1000가구가 가입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거절 위험 가구 중 90% 이상이 3억 이하 저가 주택이었고, 특히 현재 보증보험이 가입된 다가구 주택의 60% 가량이 보증보험 거절될 것으로 분석됐다. 다가구 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것을 감안하면 최근 전세사기 사태와 함께 거주불안을 더욱 크게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지난 5월 강화된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에 따른 것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기준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조정하고 주택가격 산정기준 역시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 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5월부터 보증보험 가입기준은 기존 ‘공시가격 150%에서 공시가격의 126%까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상황이다. 문제는 가입기준으로 설정된 ‘공시가격의 126%’가 전세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시가격 산정식은 매매가격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곱해 산출되는데,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수준으로 낮췄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전세 주택이 가입기준으로 설정한 전세가율 90% 이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이 불가한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반영해 보증보험 가입 가능 전세가율을 구해보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는 매매가격의 87%, 다가구와 같은 단독주택의 경우 67.5%다. 이에 국토부가 목표로 한 전세가율 90% 이하인 가구들도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된다는 설명이다.

유경준 의원은 “국토부의 일률적인 전세보증보험 가입기준 강화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불안한 상황”이라며 "특히 저가주택과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주택유형의 보증보험 가입거절 위험이 큰 만큼 주책유형·금액별로 가입기준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조기에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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