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 불법개조 등 이륜차 법규위반 8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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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경찰서가 이륜차(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단속을 벌여 80여건을 적발했다.
7일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계산새로 등지에서 지난 4월부터 전날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이륜차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했다.
이재홍 계양경찰서장은 "이륜차 집중단속을 7월에는 매주 전개할 예정"이라면서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 계절이 돌아온 만큼 이륜차 불법행위로 인한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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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 계양경찰서가 이륜차(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단속을 벌여 80여건을 적발했다.
7일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계산새로 등지에서 지난 4월부터 전날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이륜차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인천경찰청, 계양구청 환경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4차례 단속을 통해 이륜차 소음기 불법 구조변경, 신호위반, 음주운전 및 무면허 등 총 81대를 적발했다.
해당 적발 건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과태료, 원상복구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앞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계양구에서는 이륜차 사고 8건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9건 발생한 것과 비교해 1년 새 57.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계양서 관계자는 지속적인 이륜차 단속 및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홍보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홍 계양경찰서장은 "이륜차 집중단속을 7월에는 매주 전개할 예정"이라면서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 계절이 돌아온 만큼 이륜차 불법행위로 인한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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