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대리 수강시켜 학사학위 취득한 전 춘천시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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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원격수업의 강의와 시험 등 학위 취득과정에서 직원을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강원 춘천시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 전 시장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12월 중순까지 원격수업으로 진행되는 사이버대학의 출석 및 수강, 시험 등의 학사 과정에서 총 72학점의 과목을 자신이 아닌 직원 A씨가 대신 수행하는 방식으로 학점을 이수해 2017년 2월 학사 학위를 받고 졸업하는 등 학사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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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대학 원격수업의 강의와 시험 등 학위 취득과정에서 직원을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강원 춘천시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동용 전 춘천시장(7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춘천시청 비서실장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최 전 시장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12월 중순까지 원격수업으로 진행되는 사이버대학의 출석 및 수강, 시험 등의 학사 과정에서 총 72학점의 과목을 자신이 아닌 직원 A씨가 대신 수행하는 방식으로 학점을 이수해 2017년 2월 학사 학위를 받고 졸업하는 등 학사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최 전 시장은 비서실장 직위에 있던 A씨로 하여금 학사 과정을 대신 수행하도록 했고, A씨는 이같은 지시를 수행해 공정한 학사관리에 대한 신뢰가 침해됐다”며 “특히 최 전 시장은 당시 춘천시장으로서 그 직업과 직무에 비춰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부정하게 취득한 학사학위를 이용해 공직선거에 출마하지는 않았던 점, A씨가 스스로 범행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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