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블루, 칼스버그 그룹 공정위 제소..."우월적 지위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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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종합주류기업 골든블루가 글로벌 맥주 기업 칼스버그 그룹을 지난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지난 3월 7일 칼스버그 그룹이 골든블루의 칼스버그 맥주 국내 유통 계약을 해지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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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종합주류기업 골든블루가 글로벌 맥주 기업 칼스버그 그룹을 지난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칼스버그 그룹이 계약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3월 7일 칼스버그 그룹이 골든블루의 칼스버그 맥주 국내 유통 계약을 해지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골든블루는 칼스버그 그룹이 국내 유통 계약 이후 과도한 판매 목표와 물품 구매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골든블루는 "칼스버그 브랜드를 위해 지속해서 무리한 마케팅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지출한 영업비용은 총 순매출액의 약 50%에 이른다"고 밝혔다.
골든블루는 또 칼스버그 그룹이 일방적으로 유통 계약을 중단해 그동안 투자한 인적, 물적 손실이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 4년간 상당수의 인력을 채용하고 B&S(Beer and Sprits) 본부를 신설하는 등 비용을 투자한 것은 칼스버그 그룹과 장기적인 파트너십에 대한 신뢰에 기반한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손실을 감내했다는 것이다.
골든블루는 "칼스버그 그룹이 유통 계약 연장 협의 이면에서 칼스버그 한국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유통, 마케팅, 물류 조직을 구성하는 등 계약 해지를 위한 사전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온 것이 확인됐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칼스버그 그룹의 일방적인 거래 중단으로 그동안 투자한 비용은 모두 매몰 비용이 됐고,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골든블루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제소는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국내 영세 기업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라며 "그동안의 과도한 판매 목표 및 물품 구매 강요 행위는 물론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계약 연장에 대한 희망 고문을 하며 그 이면에서 직접 유통을 위한 국내 법인 설립 등 기존 계약의 해지를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한 것은 모두 국내 기업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명백한 다국적 기업의 갑질이다"고 말했다.
골든블루는 공정위 제소와 동시에 덴마크 대사와의 미팅을 요청하는 등 칼스버그 그룹의 잘못된 비즈니스 행태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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