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 수정 발간…'면책조항' 삭제

구교운 기자 2023. 7. 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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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문제가 제기됐던 '면책조항'을 삭제해 '2023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을 다시 발간한다.

통일부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 책자를 발간한다고 7일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 2016년 3월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신변 안전을 이유로 비공개 발간해 온 북한인권보고서를 올해 3월 처음 공개 발간했고 이어 영문판도 제작, 배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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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발간 후 '정확성 보증하지 못해' 면책조항에 문제 제기돼 수정
재외공관 등에 배포해 해외에 북한인권 상황 알리기 위한 목적
통일부 전경.(자료사진)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정부가 문제가 제기됐던 '면책조항'을 삭제해 '2023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을 다시 발간한다.

통일부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 책자를 발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영문판 보고서에는 지난 4월 영문판 발간 이후 문제가 제기됐던 면책조항이 삭제됐다. 당시 영문판 보고서에는 국문판과 달리 '내용의 정확성을 보증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이른바 면책조항(disclaimer)이 포함돼 논란이 됐다.

당시 통일부는 "국문판에도 탈북민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 북한인권기록상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상세히 기술했다"며 "영문판에선 면책조항을 통해 이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적 문제를 중시하는 외국 문화를 감안한 것"이라며 "공신력 있는 유엔 보고서들도 면책 조항을 두는 걸로 안다. 이 조항과 정부 발간 보고서의 공신력은 별개 문제라고 본다"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이 조항을 삭제해 다시 발간하게 됐다.

통일부는 지난 2016년 3월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신변 안전을 이유로 비공개 발간해 온 북한인권보고서를 올해 3월 처음 공개 발간했고 이어 영문판도 제작, 배포하게 됐다.

이번에 발간한 영문판 보고서는 총 1500부다. 통일부는 재외공관·주한 외국공관·주한 국제기구·NGO 등에 900부, 국내외 인권단체 및 인권·안보 연구소 등에 150부를 배포한다. 외교부·민주평통 해외 지역협의회 등 정부기관에도 450부를 배포해 해외 각지에 북한인권 상황을 알리는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보고서는 통일부 홈페이지에도 게시했으며, 추후 영문판에 대한 관계기관 등 수요가 있을 경우 책자를 추가로 제작할 예정이다. 또 북한인권 관련 주요 국제행사에서도 보고서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북한인권 문제를 알릴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 발간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해외에도 확산돼 북한인권 증긴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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