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위 오는 20일 개최

하정연 기자 2023. 7. 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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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사설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의 징계위원회를 오는 20일 열기로 했습니다.

징계위 당일에는 로톡 서비스를 이용했단 이유로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징계를 받았던 변호사 123명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징계위에 일괄 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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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사설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의 징계위원회를 오는 20일 열기로 했습니다.

징계위 당일에는 로톡 서비스를 이용했단 이유로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징계를 받았던 변호사 123명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징계위에 일괄 상정될 예정입니다.

앞서 변협은 2021년 5월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서비스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 변호사 업무 광고규정을 개정한 뒤 이를 바탕으로 로톡 이용 변호사들에 대해 징계 처분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의 이의신청이 이어지자, 징계 취소 권한을 가진 법무부가 심의 기일을 잡고 판단에 나선 겁니다.

다만 법무부가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최종 결정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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