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부실대응' 전 경찰관들 해임 부당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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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 1-2부(재판장 고승일)는 전 순경 A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는 2021년 11월15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피해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지만 현장을 이탈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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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지난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 1-2부(재판장 고승일)는 전 순경 A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인천지법 행정 1-1부(재판장 이현석)도 전 경위 B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뒤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기각되자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층간소음 사건은 지난해 11월15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했다. 당시 피해자 부부와 자녀는 흉기에 찔려 부상을 입었으며, 특히 부부 중 40대 여성은 중상을 입었다. 가해 40대 남성은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불복해 항소했다.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는 2021년 11월15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피해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지만 현장을 이탈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B전 경위는 당시 가해 남성 40대와 피해가족 중 1명을 분리해 현장 상황을 청취하고자 피해자 1명과 1층에 있었다. 나머지 가족은 A 전 순경과 사건 현장에 있었다. 이 과정에서 40대 남성이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 A 전 순경과 함께 있던 나머지 가족을 흉기로 찔렀다.
A전 순경 등은 당시 삼단봉, 테이저건, 방범장갑을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B전 경위는 현장 상황을 명백히 인지하고도 현관문을 부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A전 순경은 사건 현장에 있었음에도 가해 남성을 막지않고 현장을 이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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