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수술 '마취 사고사'…성형외과 의사, '벌금 18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술 중 전신마취제를 투여 후 발생한 부작용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성형외과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3월25일 광주의 한 성형외과의원 수술실에서 B씨에게 전신마취제(프로포폴)를 투여하고 코 성형수술을 하면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술 중 전신마취제를 투여 후 발생한 부작용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성형외과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1단독(부장판사 정의정)은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A씨(40)에게 벌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25일 광주의 한 성형외과의원 수술실에서 B씨에게 전신마취제(프로포폴)를 투여하고 코 성형수술을 하면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A씨는 저산소성 뇌 손상 등으로 다음달 12일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저혈압·무호흡·산소 불포화 등이 발생하는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않아 B씨의 심정지 상태를 바로 확인하지 못했고, 응급 처치도 소홀히 했다. 기도 유지·산소 공급 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할 의무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9년 5월과 11월 피해자들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해 놓고 진료기록부에 향정신성의약품 품명 및 수량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의 의료 과실로 B씨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 의사의 업무상 주의의무 소홀 행위에는 엄중한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의도적으로 투약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범죄와의 전쟁' 천신남 "동생, 사고로 전신불수…극단 선택 생각" - 머니투데이
- 양세형의 폭로…"장동민, 신혼집 구할 때 숨을 공간 필요하다고" - 머니투데이
- 정주리, 벽간소음 논란→의미심장 글 "상처준 사람, 죗값 치를 것" - 머니투데이
- "밥 해주려고 결혼했나"…선우은숙, '재혼남' 유영재에 또 불만 - 머니투데이
- 이세은 "'펜트하우스' 섭외 거절…초대박에 잠 못자" 사연 보니 - 머니투데이
- [영상]아직도 이런 영업을…간판없는 '보드 카페' 들이닥쳤더니… - 머니투데이
- 바이든-시진핑 마지막 정상회담… 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우려 표명 - 머니투데이
- "이거면 충분해" 59㎡가 새 국평? 돈잘버는 3040 '반포 입성'에 40억 쓴다 - 머니투데이
- 송승헌, 신사동 스타벅스 건물 이어 바로 뒤 상가도 보유…시세차익 최소 680억 - 머니투데이
- 중국 때린다는 트럼프 당선되자 '신고가' 찍은 중국기업 [차이나는 중국]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