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수술 '마취 사고사'…성형외과 의사, '벌금 1800만원'

홍효진 기자 2023. 7. 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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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중 전신마취제를 투여 후 발생한 부작용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성형외과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3월25일 광주의 한 성형외과의원 수술실에서 B씨에게 전신마취제(프로포폴)를 투여하고 코 성형수술을 하면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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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중 전신마취제를 투여 후 발생한 부작용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성형외과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수술 중 전신마취제를 투여 후 발생한 부작용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성형외과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1단독(부장판사 정의정)은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A씨(40)에게 벌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25일 광주의 한 성형외과의원 수술실에서 B씨에게 전신마취제(프로포폴)를 투여하고 코 성형수술을 하면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A씨는 저산소성 뇌 손상 등으로 다음달 12일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저혈압·무호흡·산소 불포화 등이 발생하는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않아 B씨의 심정지 상태를 바로 확인하지 못했고, 응급 처치도 소홀히 했다. 기도 유지·산소 공급 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할 의무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9년 5월과 11월 피해자들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해 놓고 진료기록부에 향정신성의약품 품명 및 수량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의 의료 과실로 B씨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 의사의 업무상 주의의무 소홀 행위에는 엄중한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의도적으로 투약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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