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공매도 전면 재개 신중론 "내달 주가조작 시행령 입법예고"

이남의 기자 2023. 7. 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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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재개에 필요성을 공감하는 한편 재개 시점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3월31일 기자들과 만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자본시장 육성, 그리고 그런 시장을 바탕으로 한 국내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보호 육성 관점에서 공매도도 당연히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전면 재개) 시기와 방법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어서 계속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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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지주회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장동규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재개에 필요성을 공감하는 한편 재개 시점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 사태로 발생한 주가조작 후속대책은 다음달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발표할 계획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매도 전면재개 여부는 기존 입장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3월31일 기자들과 만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자본시장 육성, 그리고 그런 시장을 바탕으로 한 국내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보호 육성 관점에서 공매도도 당연히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전면 재개) 시기와 방법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어서 계속 보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후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으나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재개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3월말 공매도 전면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주가조작 등 각종 불공정거래와 범죄행위를 척결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를 통한 부당이득의 2배 과징금 제재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법, 가상자산법이 통과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시장에서 정직하게 판단하는 사람들은 대접을 못 받고 불공정거래 하는 사람만 돈 버는 것으로 되면 시장경제가 절대 발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리 경제·금융시장에서 더 이상의 불공정거래 및 금융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및 금감원·한은·검·경 등과 효율적인 가상자산 감독·검사체계 및 긴밀한 국제 공조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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