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없는 장애인 노조' 수천만원 갈취한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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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한 명도 없는 가짜 장애인 노조를 내세워 건설업체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뜯어낸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지부장 A씨와 본부장 B씨에 각 징역 2년을, 사무국장 C씨에게 징역 1년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만든 노조에는 장애인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구성원은 A씨 등 일당 5명이 전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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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일당도 각각 실형, 집행유예 선고
지난해 장애인 노조 만들어 건설현장 돌며 수천만원 갈취
노조에 장애인 조합원 한 명도 없어…노조 구성원 일당 5명이 전부
장애인이 한 명도 없는 가짜 장애인 노조를 내세워 건설업체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뜯어낸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지부장 A씨와 본부장 B씨에 각 징역 2년을, 사무국장 C씨에게 징역 1년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일당 2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 일당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허위 장애인노조를 설립해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 건설 현장에서 집회를 열고 공사를 방해한 뒤 집회 중단을 조건으로 34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건설 현장에서 집회를 열고 불법 고용 외국인을 색출한다며 외국인 노동자의 출입을 막는 등 공사를 방해한 뒤 업체 측에 허위 인건비나 노조 발전기금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했다.
일부는 같은 방식으로 경남 양산의 한 건설업체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들이 만든 노조에는 장애인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구성원은 A씨 등 일당 5명이 전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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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정혜린 기자 rinpor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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