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휴가철 성수식품 원산지표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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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즉석식품과 축산물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와 위생 분야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은 28일까지로 원산지 거짓 표시와 소비기한 경과 재료 사용, 냉장‧냉동 보관기준 미준수 등을 집중 확인한다.
도 관계자는 "휴가철 소비가 많은 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를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이 유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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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즉석식품과 축산물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와 위생 분야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은 28일까지로 원산지 거짓 표시와 소비기한 경과 재료 사용, 냉장‧냉동 보관기준 미준수 등을 집중 확인한다.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판매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휴가철 소비가 많은 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를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이 유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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