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직후 영아 살해 40대 친모 오늘 영장심사…7년만에 백골시신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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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자녀를 출산한 지 일주일여만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40대 여성의 구속 여부가 7일 결정된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7일 오후 2시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에서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A씨는 2016년 8월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산부인과에서 B양을 출산한 뒤 일주일여만에 숨지게 해 시신을 김포 소재 텃밭에 매장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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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둘째 자녀를 출산한 지 일주일여만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40대 여성의 구속 여부가 7일 결정된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7일 오후 2시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에서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경찰은 지난 5일 A씨에 대해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수사를 이어갔다.
당초 A씨는 둘째 자녀 B양이 태어난 지 하루만에 숨져 김포 소재 친정 텃밭에 매장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에서 A씨가 출산 일주일여만에 B양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한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어려움 탓에 아이를 숨지게 한 뒤 매장했다"고 시인했다.
경찰은 전날 현장검증을 통해 A씨가 지목한 텃밭에서 B양의 백골시신을 확인했다.
이어 A씨에게 살인죄 등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2016년 8월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산부인과에서 B양을 출산한 뒤 일주일여만에 숨지게 해 시신을 김포 소재 텃밭에 매장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전 남편과 별거 중인 상태에서 B양을 출산했다. B양의 친부는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A씨는 당시 첫째 자녀를 홀로 양육 중에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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