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간 주차장 출입구 막은 40대 차주, 검찰에 넘겨져

김석모 기자 2023. 7. 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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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상가건물의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승용차 1대가 막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상가건물의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일주일간 승용차로 막은 40대 차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A(4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1주일 동안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상가건물의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건물의 5층에 있는 상가 임차인인 A씨는 최근 건물 관리단이 주차장 차단기를 설치하고 주차요금을 징수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량 방치가 길어지자 지난달 27일 A씨를 상대로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었다. 하지만 검찰은 “출석 통보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경찰의 신청을 기각했다.

경찰과 관할 구청은 A씨의 차량이 서있는 지하주차장 출입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견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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