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최저임금 1만2210원 되면 GDP 1.33% 감소하고 물가 6.8%p 오를 것”

2023. 7. 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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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3년 시간당 최저임금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한국경제연구원이 7일 ‘최저임금의 쟁점과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국내 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한국은행, 통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부터 확보한 경제지표를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에 적용해 19개 산업에 나타날 최저임금 영향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노동계가 최초 제시한 최저임금 1만2210원이 확정되면 국내총생산(GDP)은 1.33% 감소하고 물가지수는 6.84%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620원으로 동결할 경우 GDP는 0.12%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0.63%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으며,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정할 경우 GDP는 0.19%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1.0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경연은 최저임금의 부정적 효과를 줄이기 위해 업종별로 최저임금 차등을 둬야한다고 주장하며 그 효과를 검증하기도 했다.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경우 최저임금 1만2210원은 GDP를 0.73% 감소시키고 소비자물가지수는 3.1%포인트 증가시켰다. 일괄 적용시 미치는 영향에 비해 각각 45%, 55%씩 줄어든 것이다.

최저임금을 9천620원으로 설정했을 때도 GDP는 0.06%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0.24%포인트 증가해 최저임금 일괄 적용시보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50%, 61%씩 줄일 수 있었다.

한경연은 또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달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가 저소득층에서 가장 크게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분배 영향을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을 1만2210원으로 올리면 소득 1분위 계층의 근로소득은 27.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득이 높아질수록 근로소득의 변화 폭은 줄었고, 소득 10분위의 경우 거의 모든 세부 시나리오에서 소득 변화가 0%였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줄이고 저소득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2025년부터는 최저임금 차등화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하고 경제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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