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블루, 칼스버그 그룹 공정위 제소…“일방적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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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기업 골든블루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덴마크 맥주 기업 칼스버그 그룹을 지난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골든블루가 지난 3월 칼스버그 그룹으로부터 일방적인 유통 계약 해지 통지서를 받은 지 약 4개월 만이다.
골든블루는 칼스버그 그룹이 계약 개시 이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 과도한 판매 목표와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해 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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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기업 골든블루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덴마크 맥주 기업 칼스버그 그룹을 지난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골든블루가 지난 3월 칼스버그 그룹으로부터 일방적인 유통 계약 해지 통지서를 받은 지 약 4개월 만이다.
골든블루는 칼스버그 그룹이 계약 개시 이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 과도한 판매 목표와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해 왔다고 주장했다.
칼스버그 브랜드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지출한 영업비용은 총 순매출액의 약 50%에 이른다는 게 골든블루 측 설명이다.
칼스버그 그룹은 지난해 ‘칼스버그 코리아’를 설립하고 올해부터 칼스버그 500㎖ 캔 제품을 직접 유통,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골든블루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제소는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국내 영세 기업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라고 말했다.
김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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