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4시간 거리로 발령"…영동 유원대 직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장인수 기자 2023. 7. 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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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대학교 영동캠퍼스의 한 직원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해 귀추가 주목된다.

유원대 영동캠퍼스 학생처 직원 A씨는 지난 3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등의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A씨는 구제신청서에서 "(진정인을)내부 고발자로 특정하고, 학교를 그만두게 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전근시켰다"고 주장했다.

유원대 관계자는 "A씨는 영동캠퍼스 장기 근무자로 분류돼 인사 대상에 올랐다"며 "대학 직원 인사 규정을 토대로 인사발령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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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그만두게 할 목적 전근" 주장…대학측 "직원 인사 규정 적용"
충북 영동 유원대학교 ⓒ News1 장인수 기자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유원대학교 영동캠퍼스의 한 직원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해 귀추가 주목된다.

유원대 영동캠퍼스 학생처 직원 A씨는 지난 3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등의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A씨는 구제신청서에서 "(진정인을)내부 고발자로 특정하고, 학교를 그만두게 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전근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근을 통해 괴롭히는 총장의 주도적인 명령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왕복 4시간여 거리)아산캠퍼스로 출근하지 않으면 징계처분하겠다는 의도로 보이고,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내부 고발자란 낙인으로 저에게 이런 가혹한 방법으로 인사명령해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란 사실을 알면서도 육아의 약점을 이용해 직장을 그만두게 할 목적으로 인사 발령했다고 볼 수 있다"며 "발령 직무도 영동캠퍼스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아산캠퍼스로 가야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유원대 관계자는 "A씨는 영동캠퍼스 장기 근무자로 분류돼 인사 대상에 올랐다"며 "대학 직원 인사 규정을 토대로 인사발령했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5월 초 인사 비리와 부당 업무 지시 등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이 대학교 총장을 해임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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