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아이스크림 등 제조업체 96곳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경인지역 33곳
육류나 달걀, 유제품이 들어간 축산물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96곳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중 경기도는 32곳, 인천시는 1곳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30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소시지·아이스크림 등 축산물 제조판매 업체 4천93곳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96곳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9곳) ▲위생교육 미이수(2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9곳)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19곳) ▲ 표시사항 위반(3곳) ▲운반업 온도조작장치 설치(1곳) ▲시설기준 위반(1곳)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1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이다.
경기도는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15곳) ▲건강진단 미실시(11곳) ▲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2곳) ▲종업원 위생모 및 위생복 미착용(1곳) ▲온도조작장치 설치(1곳) ▲영업장 외부 식육판매(1곳) ▲시설기준 위반(1곳) 등 32곳이었으며, 인천시는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구분 보관 의무 위반 1곳이었다.
또 캠핑장에서 간편하게 조리·섭취할 수 있는 소시지·구이용 고기와 무인점포에서 판매하는 아이스크림 등 1천10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우유류 1건이 미생물(세균수, 대장균군)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돼 회수·폐기 조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식중독 의심 신고는 146건(1천605명)으로 최근 같은 기간 5년(2018~2022년) 평균(71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보다 이른 무더위로 식중독 발생이 급증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반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내 개선 여부를 다시 점검할 예정”이라며 “여름 휴가철 소비가 증가하는 축산물과 위생 취약이 우려되는 축산물 제조업체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주 기자 gun@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 안산 '모텔 포함 상가' 화재...투숙객 등 45명 구조
- 어린이만의 에너지로 현대미술 감상...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탱탱볼’
- ‘이재명·김문기 사진 첫 공개’…이기인 “내 사진에 대한 거짓말이 유죄”
- 원아 머리 킥보드로 때린 유치원 교사, 다른 원생 11명도 폭행
- 기후변화, 환경재난 ‘부메랑’… 인간·자연 공존 ‘실천교육’ [디지털과 생태를 잇는 인천교
- ‘이재명 진짜 위기는 위증교사’…한동훈 “야당 희대의 무리수 동원할 것”
- 수원 현대건설, 7연승 파죽지세…흥국생명 맹추격
- 이재명, "결코 죽지 않는다⋯나라 주인, 윤석열·김건희로 바뀌어"
- 오후부터 맑지만 찬 바람에 늦가을 추위 시작 [날씨]
- 용인서 택시 문 부수고 기사 때린 50대 입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