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들 앞에서 부인 흉기로 위협한 남편
양휘모 기자 2023. 7. 7. 10:15
미성년자 자녀들 앞에서 부인을 흉기로 협박한 남편이 붙잡혔다.
성남수정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께 수정구의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 아내 B씨(40대)에게 “너 죽고 나 죽자”라며 찌를 듯 위협했다.
A씨는 “너가 일하는 곳에 불을 지르겠다” , “너의 다른 가족들도 가만히 두지 않겠다” 등의 협박성 발언을 이어갔다.
당시 현장에 있던 중학생과 초등학생 딸 2명은 A씨의 범행 장면을 고스란히 목격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에 대한 긴급임시조치를 결정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
그는 평소 B씨가 이혼을 요구하고 자녀 양육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안치호 기자 clgh106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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