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건의 '국가 녹조대응센터'…설립 근거 법령 개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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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심각해지는 녹조를 국가적으로 대응하고 관리하고자 경남도가 제안한 '국가 녹조대응센터'의 설립 근거가 마련된다.
도는 센터가 설립되면 녹조 발생 원인 규명과 근본적 저감 대책 마련, 사회적 논란 최소화, 과학적·합리적 제거 기법 적용 등 녹조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국가 녹조대응 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는 물론 주요 기능과 예산 지원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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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심각해지는 녹조를 국가적으로 대응하고 관리하고자 경남도가 제안한 '국가 녹조대응센터'의 설립 근거가 마련된다.
경상남도는 조해진(밀양·의령·함안·창녕·) 등 14명의 의원이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국가 녹조대응센터는 국가 차원의 녹조 대응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해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경남도가 환경부에 건의하면서 추진됐다.
환경부도 센터 설립 필요성에 공감해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선정하고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했다. 그러나 근거 법령이 없어 사업 추진이 우려되자 도가 선제적으로 국회를 찾아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는 센터가 설립되면 녹조 발생 원인 규명과 근본적 저감 대책 마련, 사회적 논란 최소화, 과학적·합리적 제거 기법 적용 등 녹조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국가 녹조대응 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는 물론 주요 기능과 예산 지원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재정 지원의 역할을 명시해 국가 주도의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박완수 지사는 "도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을 녹조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데 첨병 역할을 담당할 기관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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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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