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블루, 칼스버그 그룹 공정위 제소…"일방적 거래 중단은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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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블루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칼스버그 그룹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3월 칼스버그 그룹으로부터 일방적인 유통 계약 해지 통지서를 받은 지 약 4개월 만이다.
계약 종료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골든블루를 통해 칼스버그 제품을 유통해 오다가, 한국법인의 직접 유통이 가능해질 무렵인 올해 3월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일방적 계약 해지 통지서를 보냈다는 게 골든블루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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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골든블루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칼스버그 그룹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3월 칼스버그 그룹으로부터 일방적인 유통 계약 해지 통지서를 받은 지 약 4개월 만이다.
골든블루는 2018년 5월부터 칼스버그 수입·유통·마케팅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월부터 칼스버그 그룹이 계약을 1~2개월 짧은 단위로 연장했고, 10월부터는 단기 계약마저도 하지 않은 무계약 상태에서 유통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후 지난 3월7일 칼스버그 그룹에게 일방적으로 '제품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계약 해지 통지서를 받았다.
골든블루 관계자는 "칼스버그 그룹은 골든블루가 2021년 11월경 다른 맥주그룹인 몰슨쿠어스 베버리지 컴퍼니(MCBC)와 수입·유통 계약을 진행하자, 이를 빌미로 단기 연장을 반복하고 비상식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등 신뢰에 반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이 연장될 것이라는 희망 하에 신의를 가지고 상당한 비용을 지출해가며 계속 칼스버그 브랜드를 유통시켰다"며 "그러나 칼스버그 그룹은 한국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유통·마케팅·물류 조직을 구성하는 등 계약 해지를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골든블루에 따르면 칼스버그 그룹의 한국법인은 지난해 10월 설립됐다. 계약 종료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골든블루를 통해 칼스버그 제품을 유통해 오다가, 한국법인의 직접 유통이 가능해질 무렵인 올해 3월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일방적 계약 해지 통지서를 보냈다는 게 골든블루 측 주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한 손해 배상을 칼스버그 그룹에 요구했으나 상대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을 뿐 이와 관련해 아무 진척도 없는 상황"이라며 "피해를 입은 국내 영세 기업으로서 부득이하게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제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제소는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국내 영세 기업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라며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계약 연장에 대한 희망 고문을 하며 그 이면에서 직접 유통을 위한 국내 법인 설립 등 계약의 해지를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한 것은 명백한 다국적 기업의 갑질"이라고 강조했다.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limhj@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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