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수업, 비서실장 대리 수강' 최동용 전 춘천시장 집행유예

강원CBS 구본호 기자 2023. 7. 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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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으로 진행된 대학 강의와 시험을 대리로 출석하고 치르게 한 최동용(73) 전 강원 춘천시장과 이를 대리한 비서실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 전 시장은 2015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 중순까지 서울의 모 대학에 입학해 원격수업으로 진행되는 대학의 출석과 수강, 시험 등 학사 과정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총 72학점의 과목을 A씨가 대신 이수하도록 해 학사 학위를 수여받아 졸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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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원격수업으로 진행된 대학 강의와 시험을 대리로 출석하고 치르게 한 최동용(73) 전 강원 춘천시장과 이를 대리한 비서실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전 춘천시청 비서실장 A(53)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최 전 시장은 2015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 중순까지 서울의 모 대학에 입학해 원격수업으로 진행되는 대학의 출석과 수강, 시험 등 학사 과정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총 72학점의 과목을 A씨가 대신 이수하도록 해 학사 학위를 수여받아 졸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대학의 공정한 학사 관리에 대한 신뢰가 침해됐다"며 "(최 전 시장은)부정하게 취득한 학사 학위를 이용해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않았고 A씨는 스스로 범행을 수사기관해 고발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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