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영아 사망사건’ 20대 친모 살인 혐의 송치

김태희 기자 2023. 7. 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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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출산한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대전 지역의 한 하천 변에 유기한 20대 친모가 7일 오전 검찰로 구속 송치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4년 전 병원에서 출산한 아이를 한 달여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대전 영아 사망사건’의 친모가 7일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이날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5분쯤 녹색 코트 차림으로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섰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그는 경찰관에게 이끌려 호송차로 향했다.

A씨는 “왜 아이를 살해했나”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으냐” “왜 진술을 계속 바꾸었느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A씨는 2019년 4월 말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하고, 한 달여 뒤인 6월 초에 퇴원해 주거지 인근 하천 변에서 아기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당시 혼자 살던 대전 유성구 빌라에 아기를 낮 시간대에 홀로 두면서 분유를 제대로 먹이지 않는 등 방치했다고 말했다. 그는 시신을 집 근처 야산에 묻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지난 2일 구속하고 아기 시신을 찾아 나섰으나, A씨는 이후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후속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최종 진술함에 따라 혐의를 변경 적용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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