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주인이라 속여 매매대금 가로챈 40대, 징역 17년

김기진 기자 2023. 7. 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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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을 위조해 자신이 실제 토지소유주라고 속여 매매 대금을 가로챈 40대가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다.

7일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장유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 8일 경남 김해시 주촌면 한 토지 소유주라고하면서 토지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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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신분증을 위조해 자신이 실제 토지소유주라고 속여 매매 대금을 가로챈 40대가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다.

7일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장유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이에 동조한 3명도 사기 방조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2022년 8월 8일 경남 김해시 주촌면 한 토지 소유주라고하면서 토지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수수했다.

같은해 9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B회사로부터 15억 원을 받아냈다.

특히 A씨는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을 상품권으로 환전해 추적이 어렵게 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금을 모두 상품권으로 환전해 추적도 어렵게 됐고 피해금이 어떻게 분배됐는지도 알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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