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끝나면 갚을게"…7억3000만원 사기 건설업자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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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끝나면 갚겠다는 거짓말로 지인들에게서 7억3000만원을 뜯어낸 제주의 한 건설업자가 실형에 처해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건설회사 대표인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지인인 피해자 6명을 속여 총 7억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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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공사가 끝나면 갚겠다는 거짓말로 지인들에게서 7억3000만원을 뜯어낸 제주의 한 건설업자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건설회사 대표인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지인인 피해자 6명을 속여 총 7억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주택건설분양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소 3개월 안에 준공이 되니 그 때까지 돈을 갚겠다", "준공될 때까지 돈을 못 갚으면 시공 중인 한 호실을 넘겨주겠다", "시공 중인 한 호실을 담보로 줄테니 돈을 빌려 달라"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당시 A씨는 가압류 결정 등으로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던 데다 채무초과 상태에 수입이 거의 없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당시 변제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확실한 변제방법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까지 돈을 갚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편취금액 합계가 7억30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해 실형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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