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어 끌면 벌금 40만원"…길바닥에 자갈 깔린 '이 동네'

김수연 기자 2023. 7. 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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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아티아의 두브로브니크에서 소음공해를 막기 위해 시 당국이 바퀴 달린 여행 가방을 끌지 못하도록 규제에 나섰다고 지난 3일 영국 미러는 전했다.

두브로브니크의 구시가지내에서 바퀴 달린 여행 가방을 사용할 시 230유로(약 37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두브로브니크의 구시가지는 길바닥이 돌과 자갈로 포장돼 있어, 관광객들의 여행 가방 끄는 소리로 인한 소음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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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브로브니크의 해안가 풍경. 뉴시스 제공
 
크로아티아의 두브로브니크에서 소음공해를 막기 위해 시 당국이 바퀴 달린 여행 가방을 끌지 못하도록 규제에 나섰다고 지난 3일 영국 미러는 전했다. 

두브로브니크의 구시가지내에서 바퀴 달린 여행 가방을 사용할 시 230유로(약 37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두브로브니크의 구시가지는 길바닥이 돌과 자갈로 포장돼 있어, 관광객들의 여행 가방 끄는 소리로 인한 소음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전해졌다.

두브로브니크 시장 마토 프랑코비치에 의해 통과된 이 법은 인구에 비해 '과도한 관광객'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아름다운 건축물과 함께 자갈로 만들어진 길이 이 도시의 주요 관광지로 소개돼 왔으나, 주민들은 이 도로에 관광객들이 캐리어를 끌면서 내는 소음에 대한 불만을 토로해 왔다.

오는 11월에는 이 '캐리어 금지법'이 더욱 엄격해진다. 시의 모든 방문객은 자신의 캐리어를 시 외곽 정해진 구역에 맡겨야 한다. 관광객들이 비용을 지불하면 전기 자동차가 숙소 등 요구한 주소로 배송된다.

시는 이 외에도 추가적인 소음 저감 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다. 소음 수준이 55 데시벨(dB)을 초과하는 테라스가 있는 카페와 바는 벌금이 부과되며 동시에 7일간 영업이 중단된다.

여행안내 출판사이자 이제는 누리집으로 세계 각국 여행지의 소식을 전해주는 론리플래닛에 따르면 두브로브니크를 목적지로 하는 유람선·항공편 등에서는 관광객들에게 "도시를 존중해줄 것"을 촉구하는 영상이 상영된다. 도심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거나, 동상에 올라가는 행위 등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구 4만1000여명의 두브로브니크는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매년 150만여명이 이 도시에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브로브니크는 유네스코로부터 "무례한 무리가 도시를 망치고 있다"며 경고를 받아 세계문화유산 지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항구에 정박하는 유람선과 투어 버스 등의 수를 제한하도록 조처했다.

김수연 온라인 뉴스 기자 ksy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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